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 자체등급분류제 적용 대상을 OTT 콘텐츠 광고·예고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정사업자가 분류한 동일한 콘텐츠의 영상등급을 비지정사업자 플랫폼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OTT업계가 자체등급분류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 같은 업계 의견이 제시됐다.
문체부 협의체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쿠팡플레이, 카카오TV, 네이버 시리즈온,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OTT 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는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대신 문체부가 지정한 OTT 사업자에 방송영상콘텐츠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내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소급 적용의 경우 지난달 문체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체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OTT가 분류한 등급은 다른 플랫폼으로 소급 적용할 것과 지정기간 동안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의 자동 재지정 등을 제안했다.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개정법 목적성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체부는 법률 추가 개정이 필수인 자동 재지정은 제외하고 OTT 자체등급의 다른 플랫폼 소급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OTT 사업자와 논의를 통해 소급 적용 대상 장르와 플랫폼 등을 논의, 최종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OTT업계는 여러 OTT가 해외 영상콘텐츠를 수입하거나 국내 제작사에서 판권을 확보한 동일 콘텐츠의 경우 지정사업자가 분류한 등급을 비지정사업자 서비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정사업자가 영상등급 분류 결과를 영등위에 통보하는 만큼 동일한 콘텐츠 등급을 소급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각사가 정한 등급이 다를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OTT 방송영상콘텐츠 관련 예고편이나 광고의 영상등급도 지정사업자가 자체 등급분류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촉구했다. 광고·예고편 등급을 영등위 심사로 받게 되면 또 2주 내외 시간이 소요돼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의미가 축소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OTT업계는 시행령에서 일괄 허용하거나 이 의원 법률 개정 이전까지 한시적 허용 등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문체부는 학계·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OTT 자체등급분류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OTT의 원활한 콘텐츠 확보와 제공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 목적성을 헤치는 제도와 규제는 모두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