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권료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상대 행정소송 항소를 제기했다.
양사는 항소기한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1심 패소 판결에도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처분 과정에서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 등과 형평성 문제, 징수규정 개정안 검토·승인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등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특히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문체부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OTT 3사에 대한 1심 판결은 12월 23일 예정돼있다. 동일한 목적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패소를 인정할 경우 다른 사업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병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가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저작권료 사용요율이 합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 모두 이날 오후 항소 소장을 접수했다”며 “2심에서 추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T는 내달 1일 티빙과 케이티시즌 합병을 앞뒀지만 항소 참여를 결정했다. KT가 처음부터 행정소송의 원고였던 점,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이 과거 사례를 포함한다는 점 등을 두루 검토한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의 시작은 2020년 12월 문체부의 OTT 대상 음악저작권료 사용요율을 인상하는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이다. 당시 문체부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사용요율을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순차 인상하는 산식을 확정해 승인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 문체부 징수규정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OTT 3사는 같은 해 2월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