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법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발목 잡힌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벤처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국회 법사위가 서둘러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벤처기업법)이 1년째 계류돼 있다. 이 법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2020년 12월 입법안을 국회에 내고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약 1년 정도 심도있게 논의해서 통과시켰다. 통과 과정에서 법안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산자중기위를 통과하고 12월 2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총선 2호 공약'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긍정적이다. 정부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했으며, 국민의힘도 복수의결권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 내 변화도 감지됐다. 벤처와 스타트업 업계가 꾸준히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제도에 공감하는 민주당 의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벤처업계는 국회가 서둘러 법안을 논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88%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원하고, 벤처캐피털도 66%가 찬성하고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4차 산업혁명 변화 속에서 우리 혁신·벤처기업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면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안이 이르면 올해 안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벤처업계 대표들이 국회 법사위원들을 방문해 복수의결권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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