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법제화 무게?…"해외 당국, 사전규제 중심 입법 추진"

플랫폼 독과점 법제화 무게?…"해외 당국, 사전규제 중심 입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경쟁당국의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율 동향 관련 보고서 발표하고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제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공정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해외 앱마켓 규율동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모바일 앱이 일상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면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지배력 남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앱마켓 시장의 경쟁 압력 부족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화두로 해외 각국은 구조적·행태적 규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앱마켓 입점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앱마켓 시장의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앱마켓 시장의 경쟁 환경 조성 방안 마련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됐으며 해외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입법 및 규율 동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화령 KDI 연구위원은 “일본과 영국, 호주, 네덜란드, 미국 등 해외당국에서도 앱마켓 시장의 경쟁 압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경쟁 제한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우려되며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사전규제를 입법 상황도 소개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 지정절차를 시행한다. 미국도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 등 반독점법 5개 법안 및 오픈 앱마켓법 등이 발의된 상황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경쟁당국은 사후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해왔으나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사업은 각 법안의 규제 대상 플랫폼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앱마켓을 포함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으로 개편해 시장감시국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으며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할 예정이다. 최근 앱 개발사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해외 당국의 관련 입법 사례는 법제화를 검토 중인 공정위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1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 대상 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앱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사전 규율 입법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진행경과와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