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역대급 경제 한파 속 기업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인세법 개정이 시급한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 적색경보 △내년도 본격적인 경제 한파 대비 △기업 국제 경쟁력 제고 △법인세 감세로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중소·중견기업에 큰 감세효과 등이다.
한경연은 최근 기업 경영활동성과 재무안정성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활동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은 2017년 3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하락해, 올해 3분기에는 8.3회까지 떨어졌다. 기업 재고자산이 느리게 판매된다는 의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10.4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유동비율 역시 2018년 3분기 133.4% 이후 4년연속 하락해 올해 3분기에 122.4%로 떨어졌다.
2023년 한국경제는 수출과 민간 소비가 침체돼 경제성장률이 1%대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한경연은 우리경제의 생산설비,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투자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 충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법인세 완화로 우리 기업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여년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인세율이 평균 7.2%포인트(P)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3.3%P 인상했다. 한국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소비가 촉진돼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경연은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법인세 감세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점도 꼽았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도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경감률이 대기업은 5.7%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그 1.7배인 9.6%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내년도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얼어붙는 극심한 침체국면에 진입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면서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