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발주자들이 불필요하게 수사받는 상황을 조기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내부 세미나에서 송지용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 받는 위험을 조기에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급인이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의뢰를 하는 역할이라면,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에게 맡기는 역할에 국한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을 명문화하면서도,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명시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법이 불명확하고, 사고 발생시 책임을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송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아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것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도 단순히 건설공사발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법의 규율을 받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행사 여부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나 대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송 부장검사는 “산안법의 구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하고, 문제도 많아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자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게 되고, 공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어 근로자 안전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