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다.
침해가 발생한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권리자가 잘못된 대응 방법을 선택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 저작권 침해 대응을 돕기 위한 정책에 대해 권리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안내서는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 침해 예방법도 소개했다.
안내서는 문체부·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은 저작권보호원 상담실에서 저작권 법률 전문가 저작권 보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안내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분야별 안내서를 모두 모아 하나로 만든 것으로 권리자는 모든 침해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안내서가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필요한 권리자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