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3일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내국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후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 납부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26명을 뺀 249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개대상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조700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 12명, 전체 체납액 23억원이 감소했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49명(개인 176명, 법인 73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328억원이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345억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이 32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3억원이다.
공개 대상자를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5∼10억원 구간이 100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한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11명의 합산 체납액이 718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행정제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추적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법무부), 체납자 정보 제공(신용정보기관 등),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윤동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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