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3일 1심 선고로 소송을 기각하며 OTT 3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과정에서 OTT 3사가 제기한 절차적 정당성과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OTT 3사는 즉각 항소 준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OTT 3사하게 동일한 문체부 음저협 징수규정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KT와 LG유플러스 역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검토과정 및 결과에 있어 심각한 편향성이 드러났음에도 업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강조했다.
3사는 행정법원 판단은 존중하나 재판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문제점과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체부가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저작권산업과 영상산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달라고 촉구했다. 승인한 징수규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취지다.
OTT업계 관계자는 “1심 재판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며 “KT, LG유플러스와 항소 과정에서 공동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가 지나치게 권리자 편향적으로 개정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한다면 행정소송은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