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새해 핵심과제…기존 인프라 대체·새 사업자 찾기

과기정통부 다양한 사업모델 검토
파격 지원 유무가 최대 관건될 듯
이미 구축된 설비 처리방안 관련
정부-통신사간 원만한 합의 전망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5G 28GHz 주파수 할당조건 처분을 발표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5G 28GHz 주파수 할당조건 처분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KT·LG유플러스의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할당취소를 확정, 기존 부분 구축된 28㎓ 인프라 처리와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는 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프라 전환은 정부·통신사간 협의가 원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사업자 찾기는 여전한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과 의견청취를 거쳐, SK텔레콤 10%(6개월) 이행기간 단축, KT·LG유플러스의 할당취소를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8㎓ 대역 활용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KT·LG유플러스의 28㎓ 대역 할당은 23일부로 중단됐다.

업계에서는 기존 KT와 LG유플러스가 구축한 28㎓ 설비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하철과 공공 분야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각각 약 500여개와 800여개 5G 28㎓ 장치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G 28㎓' 새해 핵심과제…기존 인프라 대체·새 사업자 찾기

지하철 와이파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양사가 청문에서 드러낸 의사를 수용하고, 대국민 편익향상 효과를 위해 최초 할당기간인 2023년 11월30일까지 주파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년간 시간을 벌었지만, 2024년 이후에는 사용이 불투명한 만큼, 타 사업자로 이관 등 논의가 새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28㎓를 활용해 진행한 공공분야 실증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망으로 장비교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4개월 이내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할당조건 충족을 위해 최소 20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비용과 장비·단말 수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SK텔레콤의 이행 의지를 전제로, 추가 할당기간 연장 등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28㎓ 지하철 와이파이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조건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사는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8㎓ 신규사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새로운 사업자 찾기에 나선다. 28㎓를 활용한 로봇, 스마트공장 망구축 등 기업용(B2B) 서비스 사업자, 전국망이 아닌 지역사업자, 모바일 백홀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거론된다.

하지만, 28㎓ 대역의 전파 특성으로 대형 이통사마저 손을 놓아버린 상황에서 혁신 서비스모델을 지닌 사업자가 등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신규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 테두리 내에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