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마이데이터 과금체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새해 1년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축적해 사업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과금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실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시기는 2023년 연간치를 종합한 2024년 1월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마이데이터 유관기관과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과금 방침을 이같이 공유했다. 새해부터 제공되는 정보 범위가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는 만큼 과금산정 데이터량 기준을 2023년으로 삼고 실제 과금은 1년치를 종합해 2024년 부과하는 사후정산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금 대상을 마이데이터 비정기적 전송을 제외한 '정기적 전송'으로 한정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정기적 전송에 대해서만 과금하도록 규정돼 있어 비정기적 전송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새해 1년간 마이데이터 제공량 추이를 집계해 비정기적 전송도 과금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도 들여다본다.
전체 마이데이터 제공량에서 비정기적 전송이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기적 전송은 정보제공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주 1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정기 전송은 마이데이터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새로고침할 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때 발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를 실제 운영해보니 정기적 전송보다 비정기적 전송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대부분 정보전송이 무료로 이뤄지는 셈이어서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합리적인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과금하는 수익을 균등배분과 비례배분을 혼합한 형태로 설계했다. 전체 과금 총액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모든 정보제공기관에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데이터 제공량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정보제공기관은 데이터를 많이 전송한 만큼 수익을 많이 받는 '종량제 과금'이 원칙이다. 하지만 비용을 지불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대형사에 속하는 금융사와 빅테크, 중소 핀테크 기업 간 격차를 고려해 중소 사업자에게는 요금을 감경해주는 등의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새해부터 발생하는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량을 기준으로 과금 기준을 산출해 연말에 구체 과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과금액을 정하고 2024년 1월에 실제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다. 1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분할납부도 지원한다.
마이데이터 유관 협회는 금융위 방안을 토대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새해 7월께는 마이데이터 원가 조사와 구체 과금기준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키로 했다.
업계는 비정기적 전송에 대한 과금을 놓고 이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보제공기관 한 관계자는 “정보제공기관의 인프라는 사실상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상위 소수 사업자들이 비정기적 전송으로 정보제공 리소스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정기적 전송에 대해 소액이라도 과금해야 공공의 리소스를 합리적으로 나눠 쓰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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