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알뜰폰 시장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자회사 차별 취급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7일 독과점 산업인 알뜰폰, 자동차 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알뜰폰은 2010년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휴대폰 가입자의 12.7%인 706만명이 알뜰폰을 이용 중이며 사업자는 52개다.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의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1년 50.8%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 상승은 LG유플러스의 헬로비전 인수 영향도 있지만 모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이전 효과, 고객 서비스 편의성 등 상대적 경쟁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통신3사가 단말기장려금, 고객지원 등 비가격적 요소와 관련해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 금융과 통신의 융합 등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은 완성차업체의 주문자상표부착(OEM) 위주로 형성돼 있어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인증 대체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국산차량 부품에 대한 인증 건수 확대, 자동차 사고 보험 수리 시 인증부품 사용 확대 등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IoT 분야는 사업자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영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자사 표준 강요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민간 기업들의 글로벌 표준 기술 개발로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IoT 기기 서비스 가입 수는 2020년 2607만개에서 작년에는 3098만개로 18.8% 증가했다. 다만 국내 IoT 시장은 70.3%가 자본금 5억원 미만 소기업들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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