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해 2025년 1223톤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원순환형 패널 생산을 유도하고 해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거·재활용 체계를 개선하고 관리·서비스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가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산업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하며,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5년 1223톤에서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 9632톤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한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가정·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하여 수거하고, 발전소·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올 하반기 중 운영한다.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하고, 개도국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과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도 심의·확정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6월까지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에 나선다. 건설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세 계약 전후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