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공정위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나뉜다. 전원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여하며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소회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미참여 기사들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세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을 사업자에 대한 규제인 공정거래법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