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완료하고 그 동력으로 개헌까지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새해 벽두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하며 내건 선거 개편과 개헌 어젠다를 공론화를 통해 계속해서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혼연일체 대한민국 지금부터 시작하자. 정부와 국회, 경제계·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라며 국민 통합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 관련 반드시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 20대·21대 총선을 언급하며 “총선 한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해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아 현역의원들이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은 '도덕적 해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선거법 개정 법정 시한은 4월 10일이다. 김 의장이 시한 준수를 강조한 이유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논의 장기화'의 비관론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김 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현행 선거법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있고, 투표의 비례성 보장과 다당제 구조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월까지 개정안을 만들고 전원위원회를 통해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공론화해서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개헌도 이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4월 선거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그 동력과 공론화 시스템을 통해 개헌 논의도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김 의장의 구상은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해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알리겠다는 구체 계획도 설명했다. 또, 지난 9일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한 '개헌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장의 개헌 골자는 '행정부 권한 분산과 국회 입법권 강화'다.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을 실질화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정치를 바꾸고,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라며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20년 정치 인생의 소명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