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손해배상·상표권침해所 승패 엇갈려

BBQ-bhc, 손해배상·상표권침해所 승패 엇갈려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간 소송이 수 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상표권침해소송과 손해배상소송 판결이 각각 나왔다.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선 BBQ가 일부 승소했고 상표권 침해금지 1심 소송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bhc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13일 오후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에게 28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당시 CVCI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BBQ측은 2013년 6월 당시 bhc 매각 업무를 맡은 박현종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고 구상권 성격의 이번 손배소를 제기했다. 박 회장은 ICC중재소송 당시 CVCI측 증인으로 출석해 bhc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BBQ가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진행해 ICC중재소송 기간 중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것을 확인했고 당시 업무 기록도 복구했다.

이에 법원은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박 회장이 BBQ 등에 28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BBQ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bhc 박현종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지난 10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상표권 침해 소송 1심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모두 이유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억지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도 판결 선고일을 불과 이틀에 앞두고 bhc가 블랙올리브를 사용한 것이 BBQ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라며 “이번 판결로 또다시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