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사, 문체부 소송 항소…쟁점은 음악저작권 요율·대상

방송사업자와 실질요율 큰 차이
평등원칙 위배 적극 변론 관측
위원회 구성 절차 문제 따질 듯
통신사 소송과 병합 신청 검토

OTT 3사, 문체부 소송 항소…쟁점은 음악저작권 요율·대상

웨이브·티빙·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음악저작권 요율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항소에 나선다.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16일 항소장을 접수한다.

2심 소송 쟁점은 OTT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이 다른 방송사업자 요율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해당 요율이 기성곡에만 적용되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개정 징수규정상 OTT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은 2021년 1.5%로 시작, 인상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 1.9995%로 매년 증가하는 구조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문체부 처분이 적법하고 원고의 소송 청구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을 승인처분함에 있어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는 문체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OTT 사업자는 2020년 12월 문체부의 '음저협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 형평성 위배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OTT 3사는 2021년 2월 문체부 상대 승인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

OTT 사업자는 이같은 재판부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체부가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에 없는 인상 연차계수를 적용한 것 등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또 논의 초기 OTT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됐으며 징수규정 개정 타당성을 논의한 협의체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음악저작권자 위주로 구성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1심 판결문에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원 구성 하자 인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라는 문구에 주목했다. 재판부가 위원회 구성이 위법성과 관계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해당 내용은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향후 쟁점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방송사업자의 1.25% 요율이나 넷플릭스 등 다른 OTT 약 2% 요율 등을 근거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요율은 징수규정상 단순 명목요율만 비교한 것으로 실질요율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또 '영상물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징수규정상 저작권료 이외 다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음악과 영상물 제작과정에서 각본료 내지 출연료를 별도 지급받는 작가 또는 실연자에 지급되는 저작권료의 요율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도 OTT 3사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현재 징수규정은 각본료·출연료를 지급 받는 작가·실연자에게 0.5~0.7%의 사용요율을 적용한다. OTT 사업자는 이같은 판결문 내용대로라면 제작사가 작곡·작사비를 지급한 음악저작권자에게도 작가·실연자와 유사한 사용요율을 적용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성곡에는 1.5% 이상 사용요율을 적용하더라도 O.S.T 창작곡은 0.5~0.7% 요율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드라마·영화 O.S.T는 방송사나 제작사 의뢰로 탄생하는 창작곡이 대다수로 통상 영상물 제작과정에서 작곡·작사비를 지급한다. 일부 OTT 사업자는 기성곡은 1.5% 이상, O.S.T 창작곡은 0.6~0.7% 요율이 적용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OTT 업계는 2심 쟁점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입장 정리와 함께 문체부 상대 2심 소송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KT·LG유플러스 등 통신 2사와 OTT 3사 간 소송 목적·이유가 대동소이하다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내법상 정부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 재량권 남용과 일탈 사유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다”며 “2심 소송 결과는 결국 OTT 사업자가 평등원칙 위배, 절차적 하자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