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30일 이내에 고치면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기업집단 규모가 커지면서 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은 커진 반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은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이다.
공정위는 이 중 '50억원 이상' 규정을 '100억원 이상'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5% 룰로 인해 소규모 회사 및 공익법인의 공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면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는 공시 의무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기별로 해야하는 12개 공시 중 8개는 연 1회로 공시 주기를 늘리기로 했다. 공시 주기가 늘어나는 항목은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거래·기타자산 거래 현황 등이다.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중 비계열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완화한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이내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경감한다고 돼 있다. 이를 과태료 경감 기간은 30일로, 폭은 75%로 확대해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연 일수가 3일 이내면 75%,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를 깎아준다. 공시 의무 위반이 경미한 경우는 아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로 끝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발표한 내용 중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등은 연내 개정이 목표다. 공시 주기 조정과 공시의무 지연 과태료 경감 등 고시는 5월 안에 개정해 올해 5월 3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경고 조치, 비상장사 공시항목 축소는 법 개정 사안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 국장은 “이번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입법화되면 감시 필요성이 높은 대규모 내부거래 위주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이뤄져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공시정보 일괄 비교 분석이 용이해지며 정보 정확성이 제고돼 공시 정보에 대한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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