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카카오엔터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벗었다

경찰 "고의적 침해 보기 어려워"
음저협 고소에 '혐의없음' 결론
작년 웨이브 이어 세 번째 처분
향후 문체부 소송에 관심 쏠려

티빙·카카오엔터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벗었다

경찰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음악저작권료 관련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무혐의 처분이 OTT 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음악저작권 행정소송, 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음악저작권료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분당경찰서와 마포경찰서는 음저협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고소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티빙에 고의에 의한 위반 사실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음저협에 고소 당한 4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웨이브를 무혐의 불송치했다. 당시 음저협은 경찰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후 경찰의 새로운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본지 2022년 5월 24일자 18면·6월 2일자 17면 참조〉

앞서 음저협은 2021년 10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카카오페이지) 4개사를 경찰고소했다. 음저협 경찰고소는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싼 음저협과 OTT 간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다. 음저협은 개정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따라 2021년 매출의 1.5%를 음악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며 협상을 시작했다. OTT는 이중징수 등 문제해결 필요성을 지적, 양측 협상은 결렬됐다.

OTT업계는 개정 징수규정을 승인한 문체부를 상대로 다른 방송사업자 대비 과도한 요율과 절차상 문제·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 1심 패소 이후 항소한 상황이다.

경찰은 세 건의 무혐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OTT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 협상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또 복수의 OTT 사업자가 문체부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 음저협 고소 내용이 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왓챠는 강남경찰서 조사는 받았지만 아직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는 강남서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일 뿐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불송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웨이브는 음저협 이의신청에 따른 경찰의 추가 자료 요청에 응한 뒤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음저협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체부가 개정 징수규정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제시했지만 OTT 사업자가 불복하고 저작권료 계약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권해석은 OTT·권리자 모두 참여한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다.

OTT 업계는 경찰이 처분했듯 저작권료 납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라고 일축했다. 합리적이며 평등한 사용요율 책정이 이뤄지면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저작권법 위반은 최대 7년 이하 징역의 형량이 높아 경찰에서 위법 여부를 신중히 판단했을 것”이라며 “OTT가 저작권료 지급 의사를 입증한 데다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관련 문체부와 행정소송이 진행,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도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