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현안 급한데, 문체부 국장 6개월째 공석

음악저작권·보상청구권 등
사업자·권리단체 갈등 지속
정책 담당자 부재 우려 커져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자리가 6개월째 비어 있다. 음악저작권, 보상청구권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 저작권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의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체부 저작권국장 자리는 전임자인 강석원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지난해 8월 승진 발령 이후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과장급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발령해야 하는 경우라면 심사 등 시일 소요에 따른 지연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지난달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취지를 고려하면 문체부가 인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시행령과 규정은 채용, 전보, 승진 등 공무원 인사 전반에 걸친 부처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 분야 현안은 다양하다. 음악저작권을 둘러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악스트리밍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갈등, 저작권법 전부개정 수요, 권리자와 방송사·플랫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보상청구권을 둘러싼 저작권법 개정안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와 KT, LG유플러스는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처분' 취소를 골자로 하는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일제히 항소했다. 2심 소송 대응은 물론 사업자와 권리자 간 장기화한 갈등을 조율할 정부의 중재 역할이 시급하다.

지난해 말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음악저작권료 재원 조정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 문체부와 사업자, 권리자단체 합의를 통해 기존 산식은 유지하되 매출을 웹·앱 구분 없이 한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이후 음악스트리밍 사업자에 진행 경과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이 반 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방송사와 OTT 등 업계는 영화 등 감독·작가의 추가 보상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 논의에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의원 3명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창작자는 도입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방송사와 플랫폼은 결사반대하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의견수렴 등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밖에도 제정된 지 수십년 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웹툰 등 국내 지식재산(IP) 불법유통 방지 정책 마련 등도 문체부 저작권국의 업무다.

저작권 학계 관계자는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담당국장의 공석 장기화는 산업계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높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