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서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안건 중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에만 무기명 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에 해당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정 부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로 비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까지도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알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