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관련 근로자의 청구의무를 고지의무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25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근로자의 청구의무를 고지의무로 변경하고, 사실혼 관계까지 포괄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30.0%에 이르고 있다.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는 답변은 45.8%,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이라는 답변은 24.2%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해외 연구자료를 토대로 남성들의 부성휴가 사용은 배우자 및 자녀관계 개선 등 가족간 유대를 강화하고, 특히 산모의 산후우울증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성패널티 감소와 고용시장 여성지위 안정화로 가계 총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우자출산휴가 제도는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사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근로자가 휴가사용 일정을 고지하고 있고, 대상 또한 출생아의 생물학적 부(父)뿐 아니라, 출생아 모(母)와 혼인한 자, 파트너, 입양부모, 동거인, 시민동반자 관계 등을 포괄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을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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