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휴대폰 유통 및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OTT 사업자의 경쟁 제한 및 불공정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경쟁 촉진 △공정한 거래 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 보호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쟁 촉진이 필요한 시장으로는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꼽았다. 이들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동태적 혁신을 가로막는 M&A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게임, 클라우드 등 4차 산업 M&A는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와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심사하고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 M&A는 기업결합 심사·신고기준 보완을 검토한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국내시장 차별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현행법이 빅테크 독과점 남용 규제에 충분한지를 전문가 TF와 종합 검토한다.
콘텐츠와 여가·건강 업종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웹소설 분야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를, OTT는 거래구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며 불공정 계약 강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할 방침이다.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어간다. 자동차 수리 부품시장은 인증 대체부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은 현행 15%인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한도를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오픈마켓과 배달앱 분야 플랫폼 자율규제안은 1분기 중 도출한다.
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민생 분야와 중간재 분야, 플랫폼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생은 에너지, 가정용품, 통신장비,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을 점검하고, 플랫폼은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 진입을 방해하고 있는지 살핀다.
공공부문도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발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위가 입찰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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