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문가들이 올해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대상 기업들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의 논의 동향을 주목하고 기업들도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은 미리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2023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들이 올해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변화를 점검하고 각종 사법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안을 점검했다.
최승호 광장 변호사는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우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위·수탁 기업간 협의·교신 자료 등 객관적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실무자들은 관련법 시행령의 변동사항들을 항시 살펴서 예외 규정 적용의 변화나 실제 법 집행 추이 등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이 이뤄짐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업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설동근 광장 변호사는 2023년에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환경·안전 규제 이슈로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공급망 실사, 폐배터리·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제 항해 선박 온실가스 규제 등을 선정했다.
설 변호사는 “안전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인 만큼, 다음 달 정부가 발족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의 논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 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들도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은 미리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광장 연구위원은 “최근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사냥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노력 중이나, 2022년 국내 행동주의펀드의 기업 공격이 2019년 대비 약 6배 증가해서 일본(약 1.6배)보다 월등히 높았다”라며 “2023년은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 공격이 더욱 노골화되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공격에 대한 상시 대응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찬 광장 변호사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제 제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사례별 방식, 사전에 소집통지·공고된 의제나 제안에 대한 일부 주주의 현장 수정 결의 요구 등에 대해 설명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간섭이 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환경·안전 분야의 각종 규제들을 보면, 과연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법들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