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과학벨트협의회 및 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합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신개념 국가연구단지다. 현행법상 협의회와 위원회로 구성되어 과학벨트의 공동발전 협의를 이끌고 있다. 이 중 협의회는 과학벨트 내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한다. 위원회는 과학벨트의 조성 및 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미 10년 전 주요 안건들이 모두 협의되어 2016년 이후에는 개최실적이 1 건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낮은 조직으로 전락했다. 위원회 역시 2019년 이후 회의가 1차례만 개최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다.
하 의원은 난립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 과학벨트협의회·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내부에 과학벨트전문위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연구환경 구축, 연구성과 사업화 등을 조정하여 과학벨트협의회 및 위원회와 유사성이 높다. 또한 과학벨트협의회가 지역성장 정책연구 분과로 신설되면서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통로도 마련되는 등의 부수효과도 창출될 수 있다.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 기존 과학벨트협의회·위원회에서 소관하여 심의·의결하던 사항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기정통부 내에 파편화되어 있던 여러 위원회의 행정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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