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추가 보상청구권, 5월 이후 검토 재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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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작가 등 영상콘텐츠 창작자에 추가 보상청구권을 보장하는 입법 논의가 5월 이후 재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등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뒤 법안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럽연합(EU)에서 채택한 '비례적 보상'에 따른 청구, 창작자와 방송사·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극장 간 사적계약을 통한 보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적계약 자유' 침해 등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안이다.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최종 제공사업자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추가 보상청구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심의를 문체부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뒤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문체부는 현재 추가 보상청구권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 해외 사례 검토와 제도 도입 시 국내외 사업자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5월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예정된 문체위 문화 분야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해당 저작권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는다.

추가 보상청구권은 감독·작가 등 영상물 저작자가 제작사 등에 지식재산(IP)을 양도한 경우에도 콘텐츠를 최종 공급하는 방송사·극장·OTT 등을 대상으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다.

창작자는 권리 보장 강화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해 제도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방송사·OTT·극장은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과 계약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위헌 가능성 해소를 위해 EU의 '비례적 보상'을 차용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해원 성균관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적자치 원칙은 존중돼야 하나 임대차나 노동계약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는 방송사·OTT·극장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사업자와 창작자 간 사적계약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과잉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체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저작물 권리자와 이용자 측 의견이 팽팽한 만큼 문체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온 다음 법률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앞서 발의된 소관 법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검토한 다음 저작권법 개정안 논의도 순차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