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문체부가 개정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과 유권해석에 의거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재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13일 “문체부의 음저협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저작권 관련 기관·단체와 지속 협의해 저작물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을 기초로 음저협과 협상을 통해 한동안 지급을 보류해온 음악저작권료를 완납한다는 계획이다. KT가 OTT '시즌'을 분사해 케이티시즌이 출범한 2021년 8월 전까지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대상이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대상 음악저작권료 사용요율을 매년 인상하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OTT 사업자 대상 저작권료 부과를 위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요율은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순차 인상하는 산식을 확정했다.
KT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LG유플러스와 함께 문체부 상대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27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20일 뒤 항소장을 접수, 당시 '시즌' 서비스 종료를 앞둔 KT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뒤집었다.
양사는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 징수규정 개정 승인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해 문체부와 2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KT는 다른 OTT 사업자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항소장을 접수한 지 약 세 달 만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2년 전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시와 항소장을 제출했을 때와 달리 소송에 따른 실익이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구현모 KT 대표 연임 등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과정에 난항을 겪는 KT가 외부 리스크와 갈등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편 LG유플러스와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는 문체부 상대 항소를 유지할 예정이다.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