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조각투자 업계가 토큰 증권 제도화에 거는 기대

[ET단상]조각투자 업계가 토큰 증권 제도화에 거는 기대

금융당국의 증권형토큰발행(STO) 및 유통 허용 방침 이후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증권형 토큰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월 19일 금융위원회는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증권형 토큰을 토큰 증권으로 정의하고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안 내용은 국내 증권 시장에 STO를 허용하면서 안전한 발행 및 유통시장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큰증권(ST)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실물자산을 근거로 발행한 디지털 증권을 뜻한다. 이번 방침으로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주식처럼 부동산이나 예술품 등 실물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STO가 허용돼 실물 증권처럼 안전하게 사고팔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 ST 투자자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나 기관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ST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발행된 ST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 및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는 펀블과 같은 조각 투자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월 중 발표 예정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ST의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적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STO 제도권 편입으로 기업공개(IPO), 가상통화공개(ICO) 시장 참여자가 ST 발행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새로운 사업 모델이 추가된 것이며, 부동산 소유자는 부채 없이 부동산 지분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는 눈앞의 수익보다는 시장 선점이 우선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T 발행 플랫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초기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TO 플랫폼 운영업체로는 펀블(부동산), 뮤직카우(음악저작권), 테사(미술품) 등이 있다.

펀블도 현재 실물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신탁수익증권(DAS)을 증권사 시스템과 협업해 거래하고 있지만, 이번 금융위의 STO 허용으로 더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TO가 허용되면 사업영역을 영미권, 동남아 등 여러 국가로 확장할 수 있고 토큰화 되는 기초자산도 선박, 항공기, 명품 등 투자 가치가 있는 초고가 자산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ST를 우선적으로 증권법에 적용하는 등 ST 생태계가 이미 조성되고 있으며, 금융당국과 업계 간 제도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ST 발행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발행 플랫폼사가 ST 표준을 만들면서 업계를 주도하며 서비스 통합을 이뤄 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증권의 토큰화가 차세대 증권과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블랙록은 ST를 미래 금융 서비스의 핵심으로 꼽으며, 새로 태생하는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ST의 발행 허용은 혁신 기술의 자본시장 편입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 확대와 함께 디지털 자산업계 전체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동화가 어렵던 자산의 토큰화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생겼다는 큰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래 시장이 생기며 부가적인 생산·고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관련 당국과 업계가 힘을 모아 디지털 증권 산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글로벌 차세대 증권과 시장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

조찬식 펀블 대표 jason@funbl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