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모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산중위는 한무경 국민의힘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민간모펀드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규정해 운용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자금 총액 등 등록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에서는 출자금 총액을 약 1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투자의무비율은 출자금 총액의 일정비율(70% 이내) 이상을 자펀드에 출자하도록 했다. 기존 벤처투자조합과는 달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나 사모펀드에도 출자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벤처투자법과 연계해 민간모펀드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금줄이 마른 벤처기업에 투자 불씨가 살아나기를 바란다”면서 “벤처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미래산업과 국가경제가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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