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제공되는 산업시설용지 분양·임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산업집적을 위한 경기도 건의안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는 앞서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내용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전용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같은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급 방법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경쟁입찰로 공급한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기업 투자유치가 필요하지만, 가뜩이나 높은 토지가격 속에서 수의계약 불가 여건은 투자유치에 매우 불리했다.
이에 경기도는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이번에 개정안 시행이라는 성과를 얻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중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기도는 최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자족 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수도권, 충청지역 등을 포함 약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관련 입주 의향 기업 80개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6년부터 기업에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는 플랫폼시티 내 노동자 약 4000명 생활 안정을 위해 산업 용지 건축물 용도에 기숙사를 허용하면서 지역근로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광역교통을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도시로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직(職)-주(住)-락(樂, Play)을 기본전략으로 일할 기회, 창업 기회가 넘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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