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저탄소 인증기준을 마련, 올해 한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 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이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농가 중에서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축산농장에서 사육·출하하는 가축 중에서도 출하월령 및 도체중 등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에 대해서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표시를 허용하고, 축산물이력정보 시스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한우 사육 특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며, 사육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축산분야 탄소 감축기술은 농업 등 각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에서 정하는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기간 단축,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사양관리 개선 △가축분뇨 바이오차, 적정 퇴비화 기술 등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등 근거자료가 확립된 경우에만 탄소 감축 효과를 인정받는다. 앞으로 탄소 저감효과가 입증되는 새로운 기술도 지속 추가할 예정이다.
한우 한 마리가 태어나서 30개월에 출하된다면 평생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5.9톤(CO2eq)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26개월로 4개월 사육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비육 후기의 메탄가스, 분뇨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저감되어 약 8.92%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축사바닥 깔짚을 자주 갈아주거나 퇴비제조 시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가축분뇨 처리 과정이나 퇴비화 과정에서 통상의 방법보다 30~50% 정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게 된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는 저탄소 인증 표시를 하여 시중에 판매되며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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