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차세대원전, 로봇, 우주항공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AI 등 신기술 분야 기업은 중소기업DMC타워, 판교이노밸리와 같은 도심에 위치한 집적시설 입주가 불가능했다.
중기부는 고시에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신기술 목록을 추가했다. △AI·빅데이터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차세대 원전 △차세대 물류 △차세대 통신 △로봇 △친환경 에너지 △우주항공·해양 △양자기술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 밖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인정한 신기술 분야 기업 입주를 허용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 확대로 4차 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 입지난이 완화되고, 기업 간 협업과 활발한 인적교류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비수도권 집적시설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지방소멸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