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양사 협력을 통해 세계 3대 메이저 음악회사와 어깨를 견주는 최고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다.
하이브는 22일 이수만 SM엔터 창업자가 보유한 SM엔터 보통주 352만3420주 매매계약 이행으로 주식 인수를 완료하고, SM엔터 지분 14.8%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창업자는 약 3.65% 지분을 소유하게 됐다.
하이브는 지분 인수 과정에서 SM엔터와 이 창업자 간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SM엔터를 모범적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 최우선하는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입장문에서 “하이브와 SM엔터는 세계 최고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체제를 통한 창작물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 세계 음악시장에서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한 노력, 글로벌 K-팝 플랫폼 하이브 '위버스'와 SM엔터 '버블'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약속했다. 또, 기존 'SM 3.0' 성장 전략이 제시하는 방향성과 SM엔터 구성원, 아티스트가 함께 만든 가치와 비전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SM엔터와 '함께 성공한다는 믿음'으로 소통을 확대하고 K-팝 산업 가치와 영향력을 세계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가 SM엔터 최대주주에 올랐지만 내달 카카오가 SM엔터의 제3자 배정방식 신주·전환사채 발행으로 9.05% 지분을 확보하면 경영권 분쟁은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카카오가 SM엔터 지분 9.05%를 확보하면 하이브는 13.4%, 이 창업자는 3.31% 지분을 소유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이 창업자의 SM엔터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이 창업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SM엔터 신주·전환사채 발행은 상법상 경영목적 달성과 관련이 적고 주주의 신주 인수권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SM엔터 경영진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 지분투자와 신주·전환사채 발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SM엔터 신주·전환사채 발행의 경영상 목적이 인정될지,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판단될지 등에 가처분 인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