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워킹그룹은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 법적지위 문제와 저작권 제도에서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챗GPT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이슈가 현실화되고 있다. 게티이미지가 AI 기술로 이미지 제작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태빌리티AI에 'AI 학습에 자사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 사례다.
AI 학습을 위해 인간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 AI가 만들어 낸 글, 그림과 같은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생성물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등이 향후 저작물 이용자와 권리자 간 문제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9월까지 운영한다. 워킹그룹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선제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저작권 관점에서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가칭)'를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 AI 발전을 지원한다. 또 인간 창작자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한다.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하는 게 타당한지, AI가 산출해낸 글과 그림·음악 등을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만약 AI 산출물을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챗GPT 등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며 “현장과 원활히 소통,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 제도는 끊임없이 대응해왔다”며 “워킹그룹을 통해 AI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