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은주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이 대표는 그간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면서 “양당 간 매일 같이 선전포고가 이어지는 '정치 실패'의 일차적 책임은 용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법의 지배와 시민의 상식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끝낼 것부터 호소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시키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48차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지금껏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이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는 방안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주요 입법 추진법안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및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을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플랫폼 공정화법은 '21세기 반독점법'으로, 피할 수 없는 입법 과제”라며 “이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의당은 세금을 제대로 걷어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IRA' 법안을 제출하겠다”면서 “미래세대에는 기후정의를, 우리 경제에는 신성장동력을, 노동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후경제 선도국가'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