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동연구로 추진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각국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이 담겼다.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동·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수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동·동남아는 같은 권역 내에도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이 상이했다.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 관련 법적 규제도 차이를 보였다.
성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은 18세다. 쿠웨이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는 21세다. 조사된 모든 국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며,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다.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등급분류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환불 △표시 광고 △경품 이벤트 △NFT와 플레이투언(P2E) 게임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에 관한 정보도 현지 법률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해당 법률이 없더라도 현지 전문가 부연설명을 통해 판례나 동향을 살펴볼 수 있게 제시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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