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법에 '웹툰' 정의 신설…문체부, 시행령 개정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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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법에 '웹툰' 정의가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웹툰산업 진흥과 정책적 지원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만화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해 법률상 만화의 정의를 수정해 웹툰을 포함하고 웹툰 정의를 신설한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되던 만화와 웹툰을 구분해 변화하는 만화산업의 환경에 맞도록 규정했다.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도 포함됐다. 문체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업계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했다.

표준계약서가 만화산업 계약 체결의 기준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게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만화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 우대 근거를 추가했다. 만화를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부 의지도 반영했다.

문체부는 만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웹툰·만화산업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6개월 뒤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 개정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으로 만화산업 육성·지원 계획 수립 시 내용도 구체화했다.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 개선, 만화산업 지역균형 발전, 소외계층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육성·지원, 만화·만화상품 유통 활성화 등 현재 만화산업 주요 과제를 폭넓게 반영했다. 만화자료 수집·보존과 만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올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2024~2028년 제5차 만화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만화산업 육성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포함한 공정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한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는 창작자·업계 간담회를 진행해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체부는 상반기 중 작가 건강권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바로 적용한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산하 만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해 만화계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창작자·업계와 지속적 소통해 만화·웹툰산업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