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금융감독원 진정서 제출과 함께, SM지분 공개매수 예고 마지막날 분위기를 진작시켰다.
28일 하이브는 공식채널을 통해 최근 기타법인을 통해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비정상적 매입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6일 한국거래소가 "특정계좌의 순매수량이 상장 주식수 대비 2% 이상이며, 종가가 5%이상 등락했다"라며 이튿날인 17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게 된 근거가 급등 당시 IBK 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진행된 대규모 매수세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여부를 판별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공개매수 발표 시점인 10~14일 12만원을 하회하던 SM주가가 16일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을 기록하는 가운데,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만 두 차례에 걸쳐 총 68만3398주(당일 SM 전체 거래량 15.8%)의 순매수가 이뤄진 점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하이브는 “IBK의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의 왜곡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