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양성 등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 강력한 추진 체계가 확보된다.
국가전략기술 선정,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사항은 국가 과학기술 최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범부처 차원 신속한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고, 국가 R&D 투자에도 즉시 반영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를 지정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특허권 확보, 표준화 추진, 공공 조달 활용, 시범 사업 실시 등 전방위적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해 거점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R&D 성과가 산업계로 활용되도록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 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도 지원한다.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4대 과학기술원,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화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도전적 R&D를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 R&D 전담 기관을 지정,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간다.
이외 국방·안보 분야로 활용 가능성이 큰 기술은 민·군 협력을 높이고,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 공동연구 등 전략적 국제협력을 지원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대 전략기술분야 R&D, 산업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술 패권 시대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분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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