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8개월여만에 규제혁신 완료과제 104건에서 투자·신시장 창출 등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난해 제1·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거치며 688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권 1년차에 법령개정을 완료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과제로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를 꼽았다.
반도체 업계는 그간 입지규제(용적률), 노동규제(근로시간), 전파규제 등이 산업 육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제조시설 전파 이용 장비 검사의 경우 제조공정을 중단한 후 장비마다 직접 검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련부처는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상향했다. 특별연장근로제(최대 64시간)를 반도체 연구개발(R&D)로 확대했고,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선 건물 밖으로 나오는 전파를 '건물 단위'로 일괄 검사토록했다. 이로써 생산작업실 개수가 평택·용인 21개에서 30개로 증가해 약 9000명 고용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 업계는 폐지·고철·폐유리 등의 폐기물은 유해성이 적은데도 지금까지 까다로운 폐기물관리 규제를 받아 재활용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작년 12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확대돼 연 2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가치 창출도 기대된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연구원들과 (후속조치를 완료한) 688건 규재혁신 과제 중 104건을 분석한 결과 약 34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 2년 차에도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지방화 시대, 투자·일자리 창출 등 큰 4개의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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