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바이오 투자세액공제 8%까지 확대 법안 발의

바이오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8%까지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투자세액공제율 및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출 유망 분야인 바이오 산업이 최근 고금리와 수요위축, 자국우선주의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취지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00억달러 수출을 넘어서며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한 바이오 산업은 인천 송도의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비롯해 전국 5개 경제자유구역에서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되며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내 바이오산업 매출 규모는 2022년 22조9000억원에서 2026년 40조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의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반면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 관련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 관련 투자 비중은 코로나19 이전 30%대에서 작년 16%대까지 급락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와 더불어 올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 전체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투자 진흥 방안을 주문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바이오산업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투자액의 3%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세계 시장 규모가 약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게다가 바이오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실험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이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바이오기업 의약품 필수시설에 대한 투자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크게 부상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여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3%→8%)하고 △생산설비에 한정돼 있던 공제 범위를 실험실 등의 필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역대급 무역적자로 사상 최악의 수출 한파를 겪는 지금,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산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바이오 산업 투자 확대는 산업 활성화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