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급물살…16일 기재위 소위 논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사업 시설 투자 시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현행 4%)가 적용돼 중소기업은 최대 3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해왔다. 다만 지난해 12월 대기업 기준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2차로 정부 개정안이 상정된 탓에 야당 반발과 정쟁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을 발표하는 등 경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양당은 16일 조세소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정부안보다 더 높이는 방안까지 폭 넓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필요성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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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섭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