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각종 규제·기준·원칙이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ESG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서둘러 ESG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ESG기본법 제정을 위한 1차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ESG 관련 법·제도·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ESG의 핵심인 '소비자-기업-금융기관-금융소비자' 사이의 자금과 정보의 흐름을 통괄하는 법·제도는 미비하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ESG인프라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정책을 종합했다. 그럼에도 ESG에 대한 국가차원의 비전이나 체계적 전략과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은 “ESG는 장기적 과제로 5년 단임제의 국내 제도하에서는 정부차원의 계획보다는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절실하다”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국가차원의 지속가능성장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국가 책무에 중심을 두고 있어 ESG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공급망실사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ESG 관련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만큼 'ESG기본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욱 의원은 “기업이 경영의 무게 중심을 ESG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주체나 기업의 상품을 소비하는 주체의 선택을 좌지우지한다”면서 “ESG는 우리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치인 만큼 국가정책도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돼야하며 이를 담아낼 ESG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성후 법무법인 원 고문은 “2조원 이상 상장법인 가운데 70개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면서 기업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가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 3'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표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스코프3을 공시하도록 하는 '기후정보 공시기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는 일개 기업이 산정하거나 관리하기 어렵고 특히 중견·중소기업이 스코프3을 산정하거나 관리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면서 “ESG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ESG 상생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각종 규제·기준 美·EU 중심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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