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이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로부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당했다. LG는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데다 회사 재산을 두고 다투지 않는 전통을 훼손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김 여사와 구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복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상속재산 재분할을 주장할 때 제기한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LG 회장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친아들이다.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김 여사는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이며,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장녀, 차녀다.
2018년 5월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한 2조원 규모다. 지분은 구광모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가 0.51%를 상속 받는데 합의했다. 개인 재산과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 유산은 구광모 회장을 제외한 김 여사와 두 딸이 갖기로 했다.
구광모 회장이 상속 받은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는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다.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마지막 상속세 납부가 남은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 일각에서는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후 LG 총수 일가의 상속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최근 찾아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LG는 소송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LG는 입장문을 내고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LG는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LG는 가문 전통에 따라 당초 구본무 회장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은 모두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지만,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연경 대표가 구연수씨에게 지분을 나눠 상속까지 했는데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구광모 회장은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LG는 사업 초기부터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가풍을 이어왔다. 실제 1947년 창사 이래 경영권 승계나 재산 관련 분쟁은 한번도 없었다.
LG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