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日 수출규제 해제 시작,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착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방일 성과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세부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 산업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방일 성과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세부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 산업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해제 조치가 이번주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하는 고시 개정 작업도 이번주 착수한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은 올해 하반기에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미국 정부와 세부 지원 계획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9년부터 시행됐던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고, 우리는 상응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면서 “화이트리스트는 양국이 조속한 복원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원칙에서 조속하게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3품목 수출 규제해제와 우리나라의 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별허가' 대상이었던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자율준수인증인 '수출허가내부규정'(ICP)을 받은 기업이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구비서류는 7~9종에서 4종으로, 처리기간은 90일에서 7일로 줄고, 허가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반도체 소재 3품목 수출이 사실상 2019년 이전으로 회복된다.

이 장관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하는 것은 이르면 상반기 안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일본 정부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하는 정령 개정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장관은 “고시 개정을 위해서는 행정예고를 해야 되고, 법 검토를 받은 후 국무조정실 규제 개선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데 2개월 정도 걸리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기존 규제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심사 과정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이 21일(현지시간) 공고한 반도체 지원법 세부규정안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기업이 투자 전략을 구사하거나 생산전략을 구사할 때 유연성이 확보됐다”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 공장에서) 기술 업그레이드 뿐만 아니라 케파(Capa·생산능력) 업그레이드가 용인됐다. 기업이 어느정도 안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된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관련 최종 세부안은 올해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60일 의견수렴 기간 동안 우리 정부·기업 입장을 미국 정부 측에 지속 개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반도체 지원법 세부규정안은 초안 수준인 만큼 향후 최종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의지다. 당장 오는 23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이 한국을 방문한다.

이 장관은 “이 일을 직접 핸들링하는 실무책임자가 올 것”이라면서 “당연히 산업부를 만나고 기업 의견도 직접 듣는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