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할 논리 없다"…벤처업계, 복수의결권 국회 법사위 통과 촉구

"반대할 논리 없다"…벤처업계, 복수의결권 국회 법사위 통과 촉구

벤처업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년간 매번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벤처기업법이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3월 법사위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제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약화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2021년 12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대기업 편법승계 악용 등을 이유로 1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됐으나 △상법원칙과 상충문제 △소액투자자 피해우려 등으로 또 다시 좌초됐다.

협의회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성장 할 수 있고,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제2의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과 같은 성공 벤처·스타트업이 탄생한다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상법엔 이미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다수 설정돼 있다”면서 “대주주 3%룰, 무의결권주식 등 정책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상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액투자자가 해당 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한다”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상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협의회는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우리 벤처·스타트업은 더욱 경직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세계에서 각광받는 복수의결권을 우리도 도입해 국내 증권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