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공청회 단독 개최…전문가들 "수신료 인상 국민 설득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진술을 청취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진술을 청취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지난 21일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단독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하는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대국민 설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여야가 다투는 쟁점인 공영방송 관련 단체의 이사 추천권한에 대한 부분은 깊게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 정원을 21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 추천권을 가진 언론 직능단체가 추천한 이사들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방송공사법은 이같은 내용을 한국방송공사(KBS)에도 적용하는 동시에 수신료 부과 근거 등과 함께 공적책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난 데 이어 항의표시로 이날 공청회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송장악법이라고 반발해왔다. 한국방송공사법도 수상기 없는 가구에 대해 TV수신료를 부과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제출된 제정법을 가지고 공청회 요구에 대해 생략을 의결하자고 국민의힘 측과 협의했지만 가타부타 답이 없었다”면서 “여당이 책임있는 운영주체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주요 쟁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보다 수신료가 앞으로 확장될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집중했다. 민주당 안에 대체로 찬성 의견을 낸 것이다.

주재원 한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수신료 징수 부분은 현실적으로 43년째 2500원에 동결돼 있다”면서 “대부분 국민은 수신료 인상에 거부감이 있다. KBS가 국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법안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시청을 포괄적 범주로 넣고 있는데 BBC(영국 공영방송)처럼 미래에 나오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디지털세를 고려할 수도 있다. 미디어 영역에서 걷던 세금을 통합해서 소득세 일부로 특별세를 걷는 것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수신료를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부분은 특별세를 만들어 대체하는 형태”라면서 “이 경우 정부여당의 영향력, 즉 방송의 독립성 저해 여지가 있어 특별세를 도입하지 않은 것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