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첫 사업자 5월·업계 '신중'

티빙·넷플릭스·디즈니+ 등 신청 예상
1호 사업자 부담에 2·3차때 도전 검토도
박보균 장관 "K-콘텐츠 경쟁력 향상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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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 염원인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영화비디오물진흥법이 28일 시행됐다.

국내 콘텐츠 제작·공급이 활발한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이 지정사업자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면 콘텐츠 등급을 직접 결정한 뒤 이용자에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콘텐츠 공개 시점이 유동적이던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오리지널·독점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내달 20일까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심사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다. 〈본지 2월 7일자 19면 참조〉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첫 사업자 5월·업계 '신중'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영등위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 평가한다.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따른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제도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점검하고 엄격한 영상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2022년 영등위가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OTT 콘텐츠 8365편 중 21%에 해당하는 1763편이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였다. 넷플릭스 1145편, 디즈니플러스 195편, 티빙 147편, 웨이브 126편, 쿠팡플레이 57편, 왓챠 50편, 애플TV플러스 43편 등 순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등위는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급분류 전문가 중심 모니터링단을 구성, OTT 자체분류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등급분류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자 간 등급분류가 다를 경우 즉각 등급 조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영등위는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이용자에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의 영상물 등급 적절성과 위법사항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는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청소년관람불가·제한관람가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한다. 부적정한 등급분류로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또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해 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업무 개선을 권고한다. 제한관람가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영등위에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등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영등위는 5월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1차 지정사업자를 선정한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다. 후속 접수는 6월과 9월에 예정돼 있다.

OTT업계는 자체등급분류 지정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준비, 신중하게 신청절차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사업자는 불확실성 해소와 서류제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첫 지정 '베스트 프랙티스'를 확인한 뒤 2·3차 모집에 신청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 규제개선 사례”라며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