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 '콘텐츠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 실현을 위한 제도 근거를 담았다. 불공정 관행 근절을 목표로 한다.
제정안은 콘텐츠 산업 내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10개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문화상품 유통·창작·제작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 권리를 보호, '제2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정안상 금지행위는 제작행위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와 전담기관 지정,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력 등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노력도 적극 지원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법률 제정은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를 마련,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문화산업 내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제2 검정고무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작자가 독창성과 상상력,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