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겨냥 반도체 규제 단행…산업부 "韓 기업 영향 크지 않을 것"

일본이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규제를 단행한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에 동참, 일본 내 첨단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대중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31일 일본 정부는 첨단 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 절차에서 경제산업상 허가 필요 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외환법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광, 세정, 검사 등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23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달까지 자국민 의견을 청취해 5월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 시행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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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중국을 비롯한 특정국·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산상은 “군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수출통제 품목은 우호국 등 42개국·지역 이외에 개별 수출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해석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14~16㎚ 이하 로직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장치와 기술을 미국 상무부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중국 수출을 금지하게 했다. 일본도 이 같은 미국 정부 기조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23개 수출규제 품목에는 극자외선(EUV) 관련 제품 제조방비, 메모리 소자를 입체적으로 쌓아 올리는 에칭 장비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10~14㎚ 이하 첨단 반도체 제조에 투입되는 장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존 일본의 수출규제 기간에도 차질없이 장비를 도입한 데다, 이번 조치의 목적이 군용 전용 방지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산업부 측은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한국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